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및 평생교육시설의 취득세, 재산세 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국민의 평생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에 이바지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환경 및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활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 충돌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임.
또한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수익 실현 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하기 때문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여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국민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안 제43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44조,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