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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및 「국민투표법」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는 국민의 선거권 및 투표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고용주 등에게 각종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하고 국가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및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치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함.
그런데 이러한 선거권 및 투표권의 보장이 반드시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국민 편의를 고려한 제도 보완이나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선거 및 국민투표의 투표율 제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