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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4 및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