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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35만여 명으로 감소,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OECD 평균 1.68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말로서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자칫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시킬 소지가 있는바, 이를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의 의미인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