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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