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1년 12월 31일------------------------------------------------------------------------------------------------------------------------------------------------------------------------------------------------------------------------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외의 기업의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각각 공제한다.
현행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개정안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100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친화기업의 경우에는 전단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각각 5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임금 수준과 청년등 상시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나. 그 외 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이라 한다)보다 큰 기업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
현행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계산방법,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 계산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