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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의 유포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의미하는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언제든지 불법촬영물이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재유포 될 수 있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시책의 마련 및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 업무 이외에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업무 또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