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불법영상의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564건)에서 2016년 17.9%(5249건)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술매체의 발달로 불법영상의 촬영 및 유포 방식은 점점 다양화 및 지능화 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의 새로운 가해 유형들을 포섭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실례로 성적 영상물을 단순히 옆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그의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는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촬영과 유포로 각각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제3자에게 인식만 시키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촬영물등의 유포 등)
제14조의3(촬영물등 재유포의 가중처벌)
제15조(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