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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서는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1호)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또한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 뿐 아니라 법인의 자회사, 퇴직자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이나 특혜성 지원도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혜성 재정지원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수의계약 및 지원 제한)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