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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및 취업 지원, 법률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의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음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과 마찬가지로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 비용부담의 책임이 성폭력행위자에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
제28조(의료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