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최상위 계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대폭 완화하자 누진적 과세의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음.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면적의 31.3%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의 경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14.4%에 달할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1) 주택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6억원, 9억원, 12억원, 50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10, 1천분의 15, 1천분의 20, 1천분의 25,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5억원, 45억원, 97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1천분의 4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200억원, 400억원, 960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6, 1천분의 10, 1천분의 13,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안 제8조 및 제13조)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함.
다. 세부담 상한의 조정(안 제10조 및 제15조)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