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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에는 5.2건으로 1980년 10.6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최근 한 혼인중개업체의 2018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하고도 6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결과가 나왔음. 혼수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예식과 신혼여행 비용만도 20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사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5(혼인비용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