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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비율을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공급에너지의 95.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유가변동에 따른 경제변동성이 커,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고효율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공제율이 되레 10%에서 6%로 축소되는 등 세액공제가 정책기조에 역행하고 상황임.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담보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