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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감면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981년 월별 출생아 수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등 ‘인구절벽’이 임박하면서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비, 운영비 증가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자 함.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