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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 4 ~ 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