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사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사항을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하여 리콜을 실시(’18. 8. 20)하고 있으나, 이미 EGR 제작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16. 10)이 이루어진 바 있어 해당 제작사가 EGR 작동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결함의 은폐·축소 및 거짓 공개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이하 “불법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차량 소유자 등 피해자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동차제작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차량 등의 운행제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 화재 등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함(안 제8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4조의2(손해배상)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