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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조시설, 배관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분양받은 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분양 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건축물 공용부분의 위치 및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분양받은 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분양방법 등)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8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