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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법률안 발의 숫자에 비하여 이를 처리할 법률안 담당 소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아 법률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하여 법률안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