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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성능점검자”라 한다)가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항, 제80조제7호 및 제80조제11호).
현행
개정안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