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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등 고층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은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함에도 위와 같은 규정체계는 시공자의 적극적인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