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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되는 등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현재 통계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인 통계의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음. 이처럼 통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통계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