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구조·구급활동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