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히 만취한 승객의 폭행에 의해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한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2017년 3년간 버스·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검거된 사람이 총 9,251명일 정도로 빈번한 상황임.
또한 가해자가 당시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덧붙여서 운전기사 대부분이 경찰서에 불려다니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폭행에 의한 택시기사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조항을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10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