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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그런데 실제 수출입은행의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의 운영 현황을 보면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의 종합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축소·조정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국회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54 · 한국수출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