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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자연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북한의 동물, 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