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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써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각 지방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미국과 독일 등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오고 있음. 한편,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에도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 정부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고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늘려감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주체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고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교육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과제인 교육자치 강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
제6조(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 계획 수립 등)
제7조(사무배분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