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관세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출국금지 요청은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절차 및 해제요건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및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예에 따라 「관세법」에도 관세청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출국금지 해제를 즉시 요청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