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되는 등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현재 통계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인 통계의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음. 이처럼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통계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통계청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 등을 통해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통계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두도록 하고,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통계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통계청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의2(직무)
제5조의3(통계청장)
제5조의4(차장)
제5조의5(하부조직)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