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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한센인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시설에 격리되는 등 오랜 시간 차별과 고통을 겪어왔음.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 843명의 한센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전국 곳곳에 있는 한센인정착농원 등에 거주하고 있으나, 약 94%가 60세 이상이며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지속적인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