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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취소가 가능하며, 농약(살충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또한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시 가축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재의 현실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