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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 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 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7조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하며, 「민사소송비용규칙」제3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의 대법관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당사자 등의 일당은 1일 금 50,000원 이내로 책정되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또는 증인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사사건의 당사자, 증인, 감정인과 통역인의 일당 등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민사소송 소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부칙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여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