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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전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