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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이행과정에서 취업 기회 상실, 경력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음.
종전에는 공무원 임용 시험 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등으로 군복무의 노고를 보상하는 제도 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마저도 없어진 상황임.
이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복무 기간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에 대해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고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