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BMW는 2016년 10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과 관련하여 환경부 리콜을 일부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들어 해당 제작사가 EGR 작동과 관련한 제작·설계 상의 결함을 은폐하였다가 2018년에 와서야 안전결함을 원인으로 대규모 국토부 리콜을 시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여 발생한 사고 발생 시 제작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차량 결함 사실 은폐 등 제작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대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가 차량 결함이 의심되어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제작사가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함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정확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결함에 대한 소명책임을 정부에서 제작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사로 하여금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강제 리콜 되도록 하며, 제작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동시 부과하여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자 함(안 제31조, 제74조의2 및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74조의2(손해배상)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