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연이은 경제악화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6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함. 이에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적용 받아 왔으나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도래할 예정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2016년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제도로 인한 세액공제 실적은 1.7조에 이르렀지만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 실적의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음식업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기존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상향해 간이과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