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하여 BMW 측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에 착수하였으나, BMW측의 결함 은폐 의혹,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자동차 리콜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정부는 BMW 화재차량에 대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2차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난 8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요청하였으나, 비상상황에 적기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제작결함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의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나, 제작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제작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낮아, 결함징후 포착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결함을 알고서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는(이하 “늑장리콜”이라 한다)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제작사의 적극적인 리콜을 유도하기 어려운 바,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화재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 제30조의3제1항, 제31조, 제33조제4항, 제74조, 제77조의2, 제84조 개정 및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