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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40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유통의 금지 또는 제한)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