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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물가 등 제반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에 차이가 있는데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중소도시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또한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임금의 환산 방법에 대한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안 제5조의2),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