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높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유해화학물질 범죄’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극단적 수익추구에 따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료법 위반 범죄’ ▲불법 사행행위 전체 규모 중 25%를 차지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범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그밖에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적 공백이 있는 ‘테러 범죄’와 ‘전략물자 밀수출입 범죄’ 등은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중대범죄임.
이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및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낳고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다. 과도한 수익추구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미흡한 안전관리로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소위 ‘사무장 병원’)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라. 테러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테러행위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마.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박탈을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