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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바,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1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