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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대학가 주거비용이 치솟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10월 공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년제 일반대학 186개교의 기숙사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은 21%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실정.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