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종 절차의 이행 및 토지의 매수 협의 등 보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