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 등을 안 날부터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이하 “리콜지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사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사항을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하여 리콜을 실시(’18. 8. 20)하고 있으나, 이미 EGR 제작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16. 10)이 이루어진 바 있어 해당 제작사가 EGR 작동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결함 은폐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차량 소유자 등 피해자들은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8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리콜지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하고,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의 경우 그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가중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74조의2(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