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임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함.
이는 원천적으로 계약갱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반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차원이나 상권의 발전과 활성화 측면에서도 불합리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이 투자비용을 회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현행 임대기간이 현실적으로 짧아 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 조건이 합의되면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계약자유 원칙에도 부합함.
한편, 현재 상인들 사이에서 권리금을 주고받는 임차권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