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모자나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생활 속 방사성 물질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라돈 포비아’라는 말은 이를 대표성 있게 드러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모자나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여 제2의 라돈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제15조의2(생활제품에 특수한 안전기준)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