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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죄, 명령위반죄, 상관 모욕죄ㆍ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의 경우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64조, 제92조의3 및 제92조의6).
현행
개정안
제44조(항명)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제47조(명령 위반)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6(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