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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의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음.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하여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요금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