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에만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사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사항을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하여 리콜을 실시(’18. 8. 20)하고 있으나, 리콜 결정이 이루어진 7월 26일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25대에 달하며, 이미 EGR 제작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16. 10)이 이루어진바 있어 해당 제작사가 EGR 작동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결함 은폐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차량 소유자 등 피해자들은 그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상에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8배로 상향하여 제조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