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청년의 경우 2021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에 따르면 직원 수 30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미충원인원은 약 8만1천명으로 300인 이상 기업(약 9천명)과 비교하여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및 취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및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여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