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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발의 · 의원 외 65인 ·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음.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이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